육아휴직 급여 연간 최대 4,200만원 지급받기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급여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최대 4,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월급여의 40%에 해당하며, 최대 연간 4,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복지공단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 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약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여의 40%가 기본이지만, 최저 50만원, 최고 35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25만원 이하일 경우 최저액인 50만원, 875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액인 350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여와 별개로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중임에도 월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중요성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