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촬영 “피고인은 주의 의무가 있다” 택시기사가 멧돼지에게 총을 맞고 숨졌다

길가 언덕에서
멧돼지에게 오줌을 싼 택시 기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엽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지성목) 지성목 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제한적 형량은 노동이 아니라 투옥입니다.
A씨는 60대 택시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산길에 차를 세워두었다. 신사. B씨는 오른팔과 복부에 총탄 2발을 맞고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알겠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관할 경찰서에서 수렵면허 절차를 거친 뒤 총을 받고 산속으로 들어가 B를 멧돼지로 착각해 쏴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므로 1심 재판부님. A씨는 2022년 10월 19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이 인근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여서 밤에도 사람들이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선고 이유에 대해 “1심 후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된 보석금 5000만원과 헌팅클럽이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