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이를 통해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조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셋째, 소득 수준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은 본인의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250,000원이 지급되며, 소득이 없는 2인 가구의 경우, 월 200,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매년 정부의 예산 상황과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사무소나 보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연금이 지급됩니다. 서류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