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곧 끝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330만원 신청하러가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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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되며,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신청 시에는 전년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년간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주택임차자나 무주택자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신청 양식 및 필수서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목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