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자부담 환급금)은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 환급금(자부담 환급금)은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환급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 가입자 환급금
보험료를 중복으로 또는 실수로 납부한 경우, 부과 및 고지가 정확히 이루어진 후 자격 상실이나 감액 조정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징수되어 개인 및 법인 가입자에게 반환되거나 신청하여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소멸됩니다.
환급금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2. 로그인
간단한 인증(개인인증서)과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사이의 편리한 방법을 개인로그인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환급금 내역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미지급 환급금 조회 결과에서 확인된 건수 및 금액을 바탕으로 환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기타사항
PC 및 모바일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인 1577-1000으로 전화하여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신청하면 미지급된 환급금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건별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고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환급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